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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의무 복무 '공중보건장학의사' 부활한다
의료취약지 의무 복무 '공중보건장학의사' 부활한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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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의대생 지원자 50명 규모...장학금 수령액 따라 '2∼5년' 복무
복지부, 3월 중 연구용역 토대로 내년 시범사업 시행 예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사문화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연구책임자는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2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는 지난 1995년 이후 사문화됐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이 제도로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신입생과 재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자 50명을 모집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50억원 확보를 위해 이미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청도 해둔 상태다.

지원자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의사 면허 취득 후 장학금 지급 기간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차등화한다. 남자의 경우 의무 복무와 군 복무는 별개다.

의무 복무지는 의료취약지 중심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등이며, 의무 복무 동안 급여는 복무 기관 기준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중으로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문단을 구성해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공공의료 인력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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