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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수당 돌려달라" 전공의 패소에 의료계 '공분'
"당직 수당 돌려달라" 전공의 패소에 의료계 '공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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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시간외 수당 등 지급 소송 전공의 패소 판결
소청과의사회 "약자의 기본 권리 침해하는 판결" 비난

전공의 시절 당직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의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동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가산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의사는 인턴부터 정형외과 전공의 2년차까지 근무하는 동안 월 평균 28일의 당직을 섰고, 당직비로 매달 70만원을 지급 받았다. 당시 최저 임금 6000원을 기준으로 3년간 미지급된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야간 수당 등 가산임금 1억 1698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했다. 

ⓒ의협신문

당직근무를 했더라도 통상의 주간 업무와 비슷한 정도의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닌 단순한 대기·감시 수준인 경우에는 가산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게 재판부 판결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1일 "월평균 28일 당직을 섰다는 것은 일 년 내내 병원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대로라면 주말에 화재가 없어 출동하지 않는 소방관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당한 가산 임금(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전면 부정한 것이며, 약자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당직 근무동안 1700원 미만의 시급을 지급한 병원의 갑질과 위법행위를 정당화 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밤잠 못자고 집에 가지 못하며 대학병원 의료시스템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초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의 길에 사법부가 기꺼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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