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병원측 자의적 결박 방지"
요양기관 시설·인력 신고 위반 과태료 규정 "이중규제 정리 필요"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해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요양병원의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 병원에도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지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이 없는 일반 병원의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환자 결박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를 거쳐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 2명이 침대에 묶인 채 사망한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그런데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서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 의원은 "현재 일반 병원의 경우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규정의 범위를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병원 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결박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 의원은 한편 요양기관에 시설·인력 등의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정부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요양기관에 시설·인력 등의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정부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이유다.
신고 의무 위반에 따라 부적정하게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상의 처벌 규정 없이도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등으로 이미 관리되고 있고, 같은 사안에 대해 의료법에서도 이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