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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명인제약에 2000만원 손배소 '승'

한국릴리, 명인제약에 2000만원 손배소 '승'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2.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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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전 판매 한국릴리에 손해끼쳤다
정부의 약가인하분까지 배상 판결 주목

특허법원이 최근 한국릴리가 명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한국릴리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2000만원.

법원은 명인제약이 일라이릴리의 '올란자핀' 특허무효 판결이 나기 한 달여 전인 2011년 1월 올란자핀 성분의 '뉴로자핀'을 판매해 올란자핀 국내 판매권자인 한국릴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명인제약은 한미약품이 2010년 11월 올란자핀 특허소송에서 승리하자 2011년 1월부터 뉴로자핀을 판매했다.

하지만 한국릴리가 대법원에 상고해 2012년 11월 한미약품과의 소송을 승소하면서 최종판결 전 판매에 나선 명인제약에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명인제약의 뉴로자핀 출시로 특허만료일 2011년 4월 24일 이전에 20% 인하된 올란자핀 손해분에 대해서도 배상판결했다.

명인제약은 약가인하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독자적인 행정행위로 명인제약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명인제약이 동일 성분 의약품의 등재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인하되는 줄 알면서도 먼저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제품을 판매해 한국릴리가 손해를 본 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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