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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송 패소 심평원...24억 원 물어낼 판

임금 소송 패소 심평원...24억 원 물어낼 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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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금·상여금·평가금·복지포인트 등 통상임금 제외한 채 수당 산정
법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있으면 통상임금...연 15% 이자도 내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직무급·상여금·내부평가급·복지포인트(이하 수당)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를 비롯해 2273명의 현직·퇴직 직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24억 원대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심평원은 직원들에게 직무급·상여금·내부평가급·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 시간외 근무수당·휴일 및 야간 근무수당·연가보상수당(이하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갈등이 싹텄다.

2273명의 현직·퇴직 직원들은 "수당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이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은 문제"라며 추가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심평원은 "수당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2다89399)를 인용,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일률성(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로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등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심평원 직무급과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내부평가급 역시 "조직 성과 및 개인 성과 평가등급별 지급률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최하위인 D등급을 받더라도 기준월봉의 66%를 지급받고 있다"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파면·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복지 포인트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2010다91046)를 들어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배정·지급한 점,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고정적인 금품인 점 등을 들어 가족 포인트를 제외한 기본 포인트와 근속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급·상여금·내부평가급 중 기준 월봉의 66% 상당액·복지 포인트 중 기본 포인트와 근속 포인트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지군으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취지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심평원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다시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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