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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징수' 중재원 항의 방문
의협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징수' 중재원 항의 방문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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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조정중재원 방문, 대불제도 반대입장 전달
ⓒ의협신문 김선경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사진 맨 왼쪽)은 2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방문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징수 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을 방문해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에 유감 입장을 밝히고 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조정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보건의료기관의 대불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근거로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를 공고했다.

이날 조정중재원을 방문한 추무진 의협회장은 "현행 대불제도는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를 간과한 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작 필요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정중재원은 이번 공고는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것이며, 의원급 대불재원이 소진된 상황에서 대불비용 추가징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회장은 "현행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부과 문제뿐만 아니라, 중재사건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해 아무런 한계 없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해배상 범위 및 지급액의 제한 설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유사 다른 직역과 비교해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회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불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 등을 통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 회장의 조정중재원 방문에는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해영 법제이사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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