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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실손보험 손해율 산정방식 표준화 요구

병원계, 실손보험 손해율 산정방식 표준화 요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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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공·사 보험 연계 법률 제정안 우려
자료제출 요구 대상서 '의료기관' 제외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선경기자photo@kma.org]ⓒ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선경기자photo@kma.org]ⓒ의협신문
병원계가 실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사의 손해율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고, 의무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건보-실손 보험 연계법)에 대한 의견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보험금 지급 지연·거절에 관한 불만과 민원이 가장 많다"면서 "보험업법에 청구와 지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의 건보-실손 보험 연계법 제정안에는 ▲공·사 의료보험 실태조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 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병협은 "실손 의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기전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의료비를 적정수준에서 지속가능하도록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권리와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계심의위 업무 중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또 "환자의 기록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 건보-실손 보험 연계법 제정안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정책 우선순위로 정했으나 이번 제정안에는 빠져 있다"고 밝힌 병협은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에서 상품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보험 사기행위 조사 자료 활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건보-실손 보험 연계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는 전 국민의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고, 진료목적 외에 진료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른 조사행위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에서 수사기관으로 의뢰된 건에 국한하고, 수사기관은 조사를 위해 별도의 법적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자료를 요청·취합할 수 있다"면서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가 의료정보 수집·활용에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융당국과 보험관련 단체에서 전 국민 의료정보를 보험사기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를 범죄 용의자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범죄의 수사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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