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관련 의료전문 사이트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www.nremc.re.kr)' 홈페이지는 전국 방사선 비상진료체계와 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주요 임무 및 사업내용, 교육일정, 교육자료 소개 등으로 구성되 있으며 최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택법'의 제정으로 방사능 방재교육 이수가 법제화됨에 따라 원자력사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방사능방재요원,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등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최원영 원자력의학원 전산정보팀장은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원격강의시스템과 권역별 방사선비상진료병원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광역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학원은 6억여원의 자금을 올해 안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