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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방사능재난 사이트 개설

원자력의학원 방사능재난 사이트 개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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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이 최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방사능재난 관련 의료전문 사이트를 개설했다.

방사능재난 관련 의료전문 사이트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www.nremc.re.kr)' 홈페이지는 전국 방사선 비상진료체계와 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주요 임무 및 사업내용, 교육일정, 교육자료 소개 등으로 구성되 있으며 최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택법'의 제정으로 방사능 방재교육 이수가 법제화됨에 따라 원자력사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방사능방재요원,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등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최원영 원자력의학원 전산정보팀장은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원격강의시스템과 권역별 방사선비상진료병원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광역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학원은 6억여원의 자금을 올해 안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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