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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침' 관리 놓고 식약처·복지부 5개월째 '핑퐁'

'산삼약침' 관리 놓고 식약처·복지부 5개월째 '핑퐁'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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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일 "복지부 고시 항목" 관리책임 없다?
박인숙 의원 중재나섰지만 '벽에다 대고 말하기'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정맥주사제나 다름없는 산삼약침이 임상시험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성분표시도 없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지만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서로 관리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식약처는 산삼약침 관리를 식약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에게 "복지부 소관업무"라는 서면답변을 12일 보냈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감에서 식약처가 산삼약침을 관리하라고 권고했지만 식약처는 5개월이 지나도록 '복지부 소관업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처음 산삼약침 문제가 제기된 이래 10여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해결책을 식약처도 복지부도 제시하지 못한채 소관 타령이나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서면답변서를 통해 "'약침술'은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로 '행위 비급여 목록'의 '한방 시술 및 처치료(14장)' 항목으로 수재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과가 한방행위인 약침을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셈이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침 관할권을 식약처에 넘기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날 식약처의 답변은 5개월이 넘도록 약침관리안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현역 국회의원이 부처간 다리역할을 하며 국감장에서 책임소재를 '교통정리'했지만 상황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소한의 성분표시도 없이 정맥투여되는 약침 문제는 박인숙 의원과 의료계가 몇해 전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해묵은 논란이다. 현규정에 따르면 산삼약침은 한의사가 조제한 원내외탕전이라 안전검사없이 투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의사가 한의원이 아닌 원외탕전실을 두고 공장식으로 약침을 생산하면서 식약처가 약침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관리주체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 아닌 식약처로 이관하고 식약처가 정맥주사제를 생산하는 의약품 공장 기준에 따라 약침 원외탕전실을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박인숙 의원은 "정맥으로 투여되는 주사제를 먹거리만큼도 관리안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산삼약침을 대량생산되는 링거액처럼 안전검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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