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고발...가습기 살균제 피해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고발...가습기 살균제 피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2.13 13: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체 안전 정보 고의 은폐·누락...허위 표시·광고

가습기 살균제 안전 정보 은폐·누락에 대한 책임에 대해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책임을 옥시 이외에 SK케미칼과 애경에게도 묻는 것이라 주목받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마트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며 법인과 전직 대표를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1억 34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은폐·누락했다.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역시 인체 위험성 등의 정보를 감췄다.

공정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까지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70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폐질환에 걸렸다고 발표했지만 옥시만 기소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로 SK케미칼과 애경 등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