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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망사건 등 발생 의료기관 '영업정지' 추진"
복지부 "사망사건 등 발생 의료기관 '영업정지'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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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생명·신체 중대 위해 발생 기준"
의료기관 준수사항과 위해 인과성 확인 필수...과징금 인상도 검토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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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사망 또는 중증질환 발생 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 23일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토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발 방지 취지로 의료기관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할 때, 중대한 위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의문이고, 과징금 액수를 높이거나 수가를 하향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법 개정은 국회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불가역성이 커 너무 앞서간 방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반적으로 사망 또는 중증질환 발생 시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과 중대한 위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과징금 액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 계류 중 김상희·정춘숙·윤소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을 기반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수가를 하향하는 것은 위반사항과 제재 간 연관성 차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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