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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 전공의법 개정 추진
인재근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 전공의법 개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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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인권침해 근절, 환자안전 확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전공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전문의 제재 등을 포함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병원 교수의 상습적인 폭행 사건이 밝혀졌다. 폭행을 당한 전공의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졌으며 심지어 고막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대학병원 교수의 후배 및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사건은 수련병원 내의 도제식 위계서열이 악용된 사례다. 이는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도전문의가 기초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전공의 폭행 방지를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대학병원 전공의 폭행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수련병원 등의 장이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 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취소 사유에 수련병원 등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지정 또는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력 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 등이 이동 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병원별 수련 교과 과목 지정 기준 유지 여부, 폭력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이행 여부, 이동 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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