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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방 첩약·약침 급여화 추진 의지 재확인

보건복지부, 한방 첩약·약침 급여화 추진 의지 재확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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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서면답변..."안전·유효·효과성 검증 거쳐 급여화 추진"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한방의료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한약(첩약)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첩약 급여화에 앞서 안전성·유효성, 치료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과 함께 관련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첩약 급여 확대에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약 급여화 의지를 밝혔다.

오 의원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은 "첩약을 보험 급여화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한방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첩약의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첩약의 보험 적용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치료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한약 관계 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등 법적·제도적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첩약 단계적 급여화를 위해 올해 '첩약의 보험급여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화를 논의 중이며, 한방 급여화 대상 및 쟁점 사항 등에 대한 한의협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첩약에 대한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3년)' 시행을 결정했으나, 한의협이 한약조제 약사나 한약사가 참여하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의 폐기를 요청함에 따라 시범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시범사업 대상은 노인·여성 대표 상병으로 소요재정은 연간 2000억원 규모였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약침의 급여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역시 오 의원의 약침 급여 확대 관련 질의에 "약침 요법의 보험급여를 통해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환자 부담을 줄일 필요성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약침요법은 기존의 침술을 응용해 인체에 한약으로부터 추출한 약침액을 주입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행위 및 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식약처와 협의해 '표준임상지료지침사업' 및 '약침 규격·표준화 사업' 등을 통해 약침요법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보험급여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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