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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대기·감시로는 전공의 야간·휴일 수당 인정 못해"
법원 "단순 대기·감시로는 전공의 야간·휴일 수당 인정 못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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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적 업무 땐 임금 가산" VS "노동 밀도 낮으면 지급할 필요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로 내용·질 보니 통상업무 아냐" 전공의 소송 기각
전공의의 당직 근무가 통상적인 주간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대기나 감시 정도라면 가산, 야간, 휴일 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전공의의 당직 근무가 통상적인 주간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대기나 감시 정도라면 가산, 야간, 휴일 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퇴근할 시간도 없이 주간에 이어 야간과 휴무일에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추가 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당직근무를 했더라도 통상의 주간 업무와 비슷한 정도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단순한 대기·감시 수준인 경우에는 가산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가산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1년 4월∼2013년 3월까지 B의료법인 수련병원 전공의로 근무한 A씨는 매월 평균 28일간 당직근무(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했음에도 B수련병원은 매월 70만 원만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1억 169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수련병원은 2012년 10월경부터 전공의들에게 매월 급여 외에 당직수당으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재판부는 숙·일직에 관한 대법원 판례(93다46254)를 인용,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대법원 판례(94다14742)를 들어 "이때에도 실제의 당직근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엇갈린 판례를 함께 소개했다..

특히 전공의 당직 근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06다41990)를 들어 "수련기간 중 상당한 일수의 당직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할 것"이라며 "당직과 관련한 B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내규에, 부서장의 허가 없이 당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당직 전공의는 당직 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 점에 비추어, 당직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대기시간으로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만한 정도의 노동 밀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원고와 피고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본 재판부는 "당직 전공의의 경우 당직 근무시간 중 병동이나 응급실에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실 등 별도 휴게공간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다 호출이 오면 간헐적·단속적으로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짧은 시간 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B수련병원의 야간·휴일 응급환자는 평일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 내원 환자에 비해 수가 현저하게 적고, 수술·회진 등의 업무도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A씨가 제출한 증거로 볼 때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수련병원 전공의의 당직업무는 주로 응급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 입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간호사에게 간단한 약물처방, 드레싱 또는 검사를 지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공의 수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진료는 당직 근무시간 중에 처리하지 않고 평일 주간의 통상업무시간에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당직근무중의 진료는 보조적 ·임시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A씨가 수행한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거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이 있다 하더라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수행한 시간을 특정하기 부족하고, 소정의 가산임금이 이미 지급한 당직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또한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에 대해 원고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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