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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관련 시행령 개정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관련 시행령 개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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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처분기준표·부당비율 산식 개선...가중처벌 대상 명확화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관련 경감 규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오는 3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의 골자는 ▲행정처분기준표 개선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 등 개선 ▲행정처분 가중처벌 대상 명확화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 등이다.

행정처분기준표 개선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 같은 구간 내 최고와 최저금액 간 비율 축소(최대 4.4배 → 2배)한다.

부당금액은 법령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 기준을 폐지해, 앞으로는 모든 요양기관에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 개선의 경우 업무정지일 수 등 처분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 조정,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현행 부당비율 산식(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 구조상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 발생 시 부당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 명확화의 경우 가중처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분일 이전에 발생한 법령 위반행위가 처분일 이후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의 경우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 발생 또는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 처분 면제 등 감경 범위 확대를 통해 처분의 수용성 제고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구체적 감경 범위는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며, 거짓청구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끝으로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 규정화는 그간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 기준, 의료법상 면허 자격정지 및 형법상 고발 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 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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