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입원전담전문의, 사라지지 않는다...안심하라"

"입원전담전문의, 사라지지 않는다...안심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8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연내 시범사업 마무리하고 본사업 추진 의지 밝혀
세부전문의 인정 긍정적 검토...의료인력 재배치 기대감도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특히 시범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곧바로 본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의협신문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의협신문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제는 보기 드물게 의료계 모든 직역에서 반대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활성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곽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입원전담전문의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의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신호를 강하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전문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자격을 갖춘 개원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시범사업 대상 병원을 100병상 이사 종합병원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곧바로 본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 입원전담전문의 지원 사례를 공개할 것이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영역과 정체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향후 입원전담전문의를 세부 전문의로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곽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입원전담전문의가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다"며 "그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를 세부 전문의로 인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전담전문의제가 정착되면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부족해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의사들에 입장에서는 전문의 취득 후 새로운 진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며 "제도가 활성화돼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비전도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대상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으로 확대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곽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외래나 응급실 근무 병행을 지시하는 기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시범사업 중에는 참여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기 쉽다"며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막을지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보건의료 여러 정책 중 이렇게 환영받는 제도도 없다. 병원 인력 부족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는데 입원전담전문의가 해결책"이라며 "의료계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하면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일 입원전담전문의제 시범사업 확대 및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확대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동도 참여가 가능해지며, 시범사업 기간은 본 사업 전환 시점까지 연장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 수가(40% 가산)가 책정된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