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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가족 동의 없이 CPR 중단' 처벌받을까?
'응급환자, 가족 동의 없이 CPR 중단' 처벌받을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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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처벌 대상 관련 법령 해석 내놔
"법 절차 지켰다면 의사 전문성 존중...고의성 있으면 처벌"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처벌 규정에 대한 사례별 해석을 내놨다.

우여곡절 끝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지만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 관련 다양한 환자 상태와 상황에 따른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여부 해석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최근 연명의료결정법 처벌 대상 관련 법령 해석 안내서를 공지했다

사례별 법령 해석을 살펴보면, 응급상황에서 가족 진술 없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경우는 연명의료결정법 위반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했으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에 대한 처벌은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 환자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지 않는다.

담당 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상태, 진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후, 관련 절차를 준수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으나 환자가 수개월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영역으로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사망 여부 등 결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 조항을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어기거나 방임했을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 가족 2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조작해 진술하고, 담당 의사가 이를 알고서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해 고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환자 가족의 진술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결정법 제39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환자 가족 2인은 제39조 제2호에 따른 허위 기록 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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