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인사 부적합 성명서에 건보공단 '반박'
"해당 부장,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내부감사 결과도 말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신임 수가급여부장에 대한 인사 부적합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건보공단이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7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부장은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2010년 11월에 23일간의 내부 특별감사를 받았으나 2011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 또한 추후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내부 불문경고처분도 말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부장이 과거 내부 감사에 의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부적합한 인사라고 인사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이 내부 감사는 받은 적이 있으나 불문경고에 그쳤으며 이 또한 검찰 무혐의 판단으로 말소됐다고 반박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2011년 2월 2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년 7월 23일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며 "해당 부장은 2011년 1월 1일 자로 창원마산지사로 전보된 이후 금번 인사발령까지 7년 이상을 지사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이 2016년 2월 '공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해 '채용된 인력들이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적한 데 따라 이번 수가급여부장 인사가 이뤄졌다"며 "해당 부장은 2006년 8월 급여개발추진단 약가협상팀을 꾸리기 위해 채용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