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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당뇨한약으로 12년간 36억 챙긴 한의사 '징역형'
가짜 당뇨한약으로 12년간 36억 챙긴 한의사 '징역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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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중국서 전문약 성분 불법 수입해 한약 제조
12년간 1만 3000명 가짜 한약 복용...드러난 액수만 36억 원
대법원이 중국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10년 넘게 한방 당뇨 당뇨환을 제조해 환자들에게 투여한 한의사와 업자에게 징역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사진=pixabay]
대법원이 중국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10년 넘게 한방 당뇨 당뇨환을 제조해 환자들에게 투여한 한의사와 업자에게 징역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사진=pixabay]

대법원이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숯가루를 섞어 당뇨병 치료 한약을 제조·판매한 A한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등)과 약사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 4000만 원을 선고받은 A한의사에 대한 최종심(2017도17456)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05∼2007년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한방 당뇨환을 구입해 한의사등에게 판매하고, 2008년부터 대량으로 당뇨환을 벌크 형태로 제조·판매한 B씨의 상고 역시 기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사건은 B씨가 2005∼2007년 불법으로 중국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당뇨환을 들여와 판매하는가 하면 2008년에는 제분소에 의뢰해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재료 60kg을 벌크 형태로 만들어 당뇨환을 제조·판매하면서 시작됐다.

B씨에게 당뇨환을 공급받던 A한의사는 2009년경부터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하던 C씨 등과 접촉,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에서 '메트포르민(Metformin)'·'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원료를 불법으로 수입, 원료와 식품 재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 등을 섞어 가짜 한방 당뇨환 3399kg을 제조해 환자들에게 판매했다.
 
특사경은 A한의사가 전문의약품과 숯가루를 섞은 가짜 약을 순수 한약 당뇨병 치료제라고 속여 12년 동안 1만 3000여명의 당뇨병 환자 등에게 판매해 38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 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수의약품관리기준(KGMP)을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한의사와 B씨는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수입,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에 의뢰해 불법 당뇨환을 제조·판매하다 특사경에 꼬리가 잡혔다.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약사법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했다"면서 "A한의사의 경우 B씨가 대량으로 제조한 의약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해 환자에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A한의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았으며, 약사법령에 따라 한의사에게 허용한 '직접조제(예비조제)'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인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시설에서 만들어낸 것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 사전 처방 없이 당뇨환을 대량으로 생산한 점을 볼 때 예비조제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한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면제해 주고, 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지 않은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임상시험을 통해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한약재나 한약이 있었더라면 원료의 성분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한약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약의 성분 표시를  의무화했더라면 환자들이 기만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첩약·환약)의 경우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른 채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약 포장에 한약재 원료 및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4.2%였다.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96.3%에 달했다.

또 "한약을 지어줄 때 원료 한약재의 종류·양이 적힌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94.3%였다.

한약 조제내역서에 포함해야 할 정보로는 △한약의 부작용 77.2%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 72.7% △한약의 유통기한 70.8%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종류 68.7% △한약의 효과 68.5% △한약의 조제 일자 62.6% 등을 꼽았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상당수 국민이 한약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대다수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한약 성분 표시와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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