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20:40 (토)
의료인간 폭력·성폭력 등 '자격정지' 명문화 추진

의료인간 폭력·성폭력 등 '자격정지' 명문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6 11: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은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금고 이상' 형 확정 기준
전공의법 개정안도 발의...지도전문의 박탈·수련과목 취소 등 처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교육<span class='searchWord'>문화체육관광위원회</span>).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 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공의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수련과목 지정을 취소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전공의법 개정안의 골자는 수련병원 등의 장이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 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취소 사유에 수련병원 등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지정 또는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력 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 등이 이동 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병원별 수련 교과 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이행 여부, 이동 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유 의원은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에 대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에 의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해 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현재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전공의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수련병원 등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병원 내부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 가능성 등으로 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폭력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 수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