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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 수가체계 변경에 정신과의사들 "환영"
정신치료 수가체계 변경에 정신과의사들 "환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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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보험사 가입 차별은 철폐해야"

정신치료 수가체계가 새롭게 바뀐 데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반색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정신치료 수가체계를 의결했다.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기본 수가를 인상함과 동시에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 및 환자 본인 부담 감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점에서 아낌없는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또 "정신치료 등급을 세분화시키되 장시간 상담의 수가를 기존 수가보다 인상한 것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의 심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체계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추기의 일환이며, 활발한 전문의 상담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자국민 생명권을 지켜내려는 통 큰 결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수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가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지행동치료의 경우 의료기관별 5~26만 원의 다양한 본인부담을 1만6500원(수가 4만4264원)으로 조정한다. 기존 비급여 최저액(5만 원)의 88%, 최고액(26만 원) 대비 17% 수준이다.

의사회는 "기관별로 개인부담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자, 부대비용 등 지역별, 개원형태별 특수성 때문이며 장기간 저수가 및 관행수가의 묵인 등과 관련돼 있다"면서 "수가를 후려치는 보건복지부 관행을 개선해 재정적 여유가 없으면 부분적 급여 편입으로 수가를 제대로 보전하거나 오랜 기간을 두고 천천히 급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보험가입 차별 행태를 바로잡을 것도 요구했다. 불면증으로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암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 일부 보험사의 근거 없는 차별행위가 국민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흉은 보험가입 때의 근거 없는 차별 및 거부"라며 "보험가입 차별을 하지 말라는 명문만으로는 해묵은 보험사의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 엄격한 처벌과 배상 조항을 신설해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가입 및 갱신에 대한 차별이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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