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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병원·대형병원 특별소방조사 종합 검토

서울시, 중소병원·대형병원 특별소방조사 종합 검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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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점검…42곳 135건 불량 적발 행정처분
의료시설로 분류된 의료기관 소방안전점검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 검토

2월 3일 오전 7시 57분 발생한 세브란스병원 화재현장 모습. 서울시는 이번 대형병원 화재 발생과 관련 의료시설로 분류돼 있는 서울시내 중소병원, 대형병원에 대해서도 특별소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3일 오전 7시 57분 발생한 세브란스병원 화재현장 모습. 서울시는 이번 대형병원 화재 발생과 관련 의료시설로 분류돼 있는 서울시내 중소병원, 대형병원에 대해서도 특별소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오전 세브란스병원 화재 사건 관련 서울특별시가 의료시설로 분류돼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조사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대상 소방안전 점검이 실시될 경우 의원급을 비롯해 중소병원·대형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안전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각 의료기관들은 관련법에 근거한 방화벽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의료기곤 대상 소방안전점검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 수용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재난약자 수용시설인 서울시내 노인요양병원(106곳)과 노인요양시설(239곳) 전체에 대한 특별소방조사를 2월 중 완료하고, 적발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병원, 공사장, 전통시장 등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 소방시설법이 규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점검을 받아야한다. 서울시는 매년 겨울철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상을 선정해 특별소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총 197명의 소방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1월 26일 현재 총 345곳 시설 중 291곳(84%)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작동 유지관리여부 및 불법 폐쇄훼손 여부확인 ▲방화문, 피난계단, 자동열림장치 등 피난시설 적정 여부 ▲화재 등 비상시 초기대응능력 확인 및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방조사가 끝나는대로 서울시내 일반 의료병원(총 362곳)에 대해서도 추가 특별소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1월 29일 '밀양화재 관련 긴급소방안전점검회의'를 열고, "제천·밀양 화재는 물론 은평아파트 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를 정밀하게 분석해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화재 원인과 조치사항을 시민과 공유해 시민이 생활 곳곳에서 함께 화재예방에 나서는 일상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쪽방촌·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노인요양병원·시설 등 재난약자 수용시설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 초기 투입 소방력 확대 및 강화 ▲거동불편 환자 구조용 '들것 겸용 매트리스' 도입 검토 ▲노인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도 및 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에 따라 모든 노인요양병원(서울시내 106곳)은 오는 6월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설치율은 63.2%에 그치고 있어, 기간 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특별소방조사 중간 점검(전체 345곳 중 291개(84%) 완료) 결과, 42곳 시설에서 135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불량사례는 ▲구획변경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헤드 수량 부족 ▲옥내소화전 작동불량 등 소화설비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서울종합방재센터(119)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 ▲자동슬라이딩도어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지 않아 자동개폐가 되지 않음 ▲방화문 잠금, 통로 상에 철문 등 장애물 설치 등 피난시설 미비 등이었다.

한편, 의료기관 대상 특별소방조사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중심으로 소방안전점검이 실시되고 2월 중 마무리 할 예정인데, 3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특별소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기관은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 등인데, 한꺼번에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관 종류별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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