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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과민반응, '사후관리'와 '재발방지'가 중요

조영제 과민반응, '사후관리'와 '재발방지'가 중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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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반응 유병률 0.5∼2%…피부시험 미리 해도 과민반응 발생 예측 어려워
영상의학회·천식알레르기학회, 즉각적인 처치 및 보고 시스템 구축 필요 강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영제 안전실태 보도자료 배포 이후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언론보도가 증가하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가 조영제 과민반응이 일어났을 때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나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에 필요한 의약품이다. 그런데 조영제 과민반응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꼭 필요한 검사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두 학회가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두 학회에 따르면 조영제 급성 이상반응 빈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조영제 과민반응의 유병률은 대략 0.5∼2%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다른 국가인 태국·호주·터키 등에서 조사한 0.2∼2.2% 유병률과 비슷하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전국 27곳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약물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2011∼2016년도에 보고된 8만 3931건의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 건수 중, 심각한 이상반응은 총 2409건이었고, 사망 사례는 14건이었다.

이러한 증가는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부작용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두 학회는 "과민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조영제를 이용해 미리 피부시험을 시행해도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내에서 29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투여 전에 피부시험을 시행한 후 과민반응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조사하했는데, 이 중 15명이 조영제 투여 전에 피부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과민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0.0%)"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피부시험에 음성인 2921명중 0.7%인 21명에서 과민반응이 나타났다"며 "피부시험이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지 못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두 학회는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민반응이 일어난 후 사후관리가 보다 중요하다"면서 "과민반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처치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조영제 과민반응 병력 관리 및 재발생 방지 전처치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보급과 의료기관 내 관리 기구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얼마전 개정된 미국 조영제 관련 지침(ACR), 유럽 조영제 관련 지침(ESUR) 및 국내 조영제 유해반응 지침에서도 요오드화 조영제 컴퓨터단층촬영검사 예정인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피부시험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학회는 "국내 현실에 맞는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에서 배포한 조영제 유해반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각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는 조영제 관리 체계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두 학회는 조영제 투여 전후 확인사항으로 ▲예전에 조영제 투여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구토, 구역, 붓는 증상, 호흡곤란 또는 의식 소실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경우 의사에게 이를 알리고 사전에 충분히 의료진과 논의 ▲필요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영상검사법을 의료진과 상의 ▲조영제 검사 후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이 생기면 의료진에 알릴 것을 제시했다.

대한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조영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다시 조영제를 쓰면 조영제 과민반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 반응이 경미 했어도 재발 시에는 반응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영제를 사용한 후 과민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이후로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 의료진과 조영제 사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조영제 검사 이후 몇 시간이 지났더라도 이상반응(발진·가려움증·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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