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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합의 실패...병협 "의원급 입원병상 불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합의 실패...병협 "의원급 입원병상 불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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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긴급상임이사회 "병상 원칙 무너지면 수용 불가"
병협 상근부회장 "의협-병협 회장 회동 가능성 없어"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의 쟁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을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병협은 5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긴급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장회의를 열어 지난 1월 3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의협 실무위원 협의안을 논의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해야 하며,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면서 "의원의 병상 허용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 상임이사회에서는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최우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병협은 1월 30일 외과계 의원의 단계적인 병상 축소와 불가피한 단기입원(분만·단순 외상·수술 후 요양·포괄수가제 관련 수술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일차의료 취약지역에서 병원의 일차의료를 허용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홍정용 병협 회장이 주재한 이날 긴급상임이사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에 동의할 수 없다. 낮병상 원칙이 아니면 안된다"는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의-병협간 최종 합의는 불발에 그치게 됐다. 이로써 약 2년을 끌어 온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의 제도개선 합의안 도출 역시 사실상 실패했다.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 긴급 상임이사회는 지난주 의병협 실무진 회의에서 나온 협의안에 대한 병협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자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월 30일 열린 의협·병협 실무진 회의에서 도출된 '외래전문의원의 단기입원 병상 허용'에 대한 병협의 입장 표명일 뿐이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큰 틀의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니란 설명이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의원급 입원병실 허용의 전제 조건이었던 '개방형병원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 부회장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병협의 '의원급 입원병상 불가' 선언에 따라 의협 회장과 병협 회장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부회장은 "(두 단체 회장이 만날) 가능성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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