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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 당뇨병성 안과검진 포함해야"
"국가건강검진에 당뇨병성 안과검진 포함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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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범 안과의사회장, 2~3년 주기 안저검사 필요성 강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안과 검진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범 대한안과의사회장은 4일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고혈당에 장기간 노출된 망막이 손상을 입는 합병증이다. 20~64세 성인의 실명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 5명 중 1명꼴로 이 질환을 경험했다.

ⓒ의협신문
이재범 대한안과의사회장 ⓒ의협신문

문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통증같은 자각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시력이 감소해 안과를 찾았을 땐 이미 합병증이 심해진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 회장은 "실명은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노동력 상실이라는 큰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 2~3년에 한 번씩 안저촬영 및 안저검사를 하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학동기 아동 건강검진에도 안과 검진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시, 속눈썹이 눈을 찔러 각막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등을 미리 확인해 대비하는 것이 눈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가초과약품으로 지정된 아바스틴을 개원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항암제인 아바스틴은 황반변성, 황반부부종, 망막혈관폐쇄로 인한 부작용 등에도 치료 효과가 좋아 개원가에서 널리 사용됐으나 2014년부터 대장암 급여가 시작되면서 적응증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허가초과로 묶여버렸다.

이 회장은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있는 대학병원급에서만 아바스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다 보니 특히 지방 환자들이 장거리 이동, 치료비 증가 등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환자단체와 보건복지부도 개원가 사용에 찬성하고 있으나 식약처만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도를 높여 실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구건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당부했다. 이 회장은 "안구건조증을 단순한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인공누액만 사용하면 각막염, 각막궤양, 시력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반드시 안과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회원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회장은 "회원의 약 절반가량이 참석했다. 소위 마이너 과목 학술대회에 이렇게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학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동료 선후배를 만나 교류하는 축제 분위기에 회원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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