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형사재판에 영향 미쳐서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형사재판에 영향 미쳐서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02 14:3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의사 금고형 1심 재판부, 중재원 감정 결과 참고
서울시의사회 "민사적 과실 판단에만 쓰이도록 개선해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의료사고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 또는 의료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중재원은 감정 절차를 거쳐 합의 또는 조정결정(재판상 화해와 동일)을 내린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문제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재판부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년 4월 인천지방법원은 자궁 내 태아 사망의 책임을 물어 산부인과 의사를 금고형에 처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와 수사보고를 토대로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민사적 판단인 조정중재원 감정이 형사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2일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기관이 민사적 과실 판단 여부가 아닌 형사사건에 쓰일 감정 행위를 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정중재원장은 법조계 10년 이상 경력자여서 1심 판사보다 선배일 가능성이 높다. 경직된 법조 문화를 고려할 때 1심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이 민사적 과실 판단에만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