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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원양선원·노인·장애인 '의사-환자' 원격의료 추진

격오지·원양선원·노인·장애인 '의사-환자' 원격의료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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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사각 지대 해소, 의료산업 발전"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의협신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 추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1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섬·벽지 거주자, 원양어선 선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허용하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대상을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도록 했다.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했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하도록 했다.

한편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권한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에 넘기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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