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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식약처 업무보고, 화두는 '환자 안전'
건보공단·심평원·식약처 업무보고, 화두는 '환자 안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3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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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장 "환자안전관리, 최선의 방안 마련하겠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2018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2018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 건강과 관련된 기관의 올해 업무보고의 화두는 '환자 안전'이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세 기관장을 향해 환자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 질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사건은 몇 해 전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 참사와 비슷하다고 본다"며 "소방당국은 3분 만에 도착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보다 유독가스가 더욱 문제였다. 또한 신체 보호대의 무분별한 사용도 희생을 늘렸다"며 대안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물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두 참사는 유사점이 많다고 본다. 직접적 원인으로 우선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건축 결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정을 재검토하고 소방안전에 대한 획기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문제로는 중소병원들이 구조적으로 높은 원가 부담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 절감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방안전과 의료 질 문제가 해결될 여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심평원에 정확한 의료인력 파악과 신체보호대의 의료기기 등재 등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세종병원은 필요 의료인력의 절반도 못 미쳤다. 간호인력의 경우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의료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신속한 대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이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승택 심평원장이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신체 보호대의 과도한 사용 탓에 구조가 어려웠다. 중환자실 환자 21명 가운데 18명 정도가 로프·태권도 띠 등에 묶여 있었다"며 "장성 참사 이후에도 신체 보호대 규제는 요양병원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반 병원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체 보호대에 대한 표준 규격도 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를 들면 의료기기로 등재해서 표준화하고 수가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전국 의료인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최선이 되는 방안이 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에 대해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된 스모프리피드를 들어 유해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미국 FDA에서 신생아에게 스모프리피드 사용을 경고하는 내용을 2016년 약물 사용 설명서에 담았다. 사건 이후 식약처는 미국의 적용이 얼마 안 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당시는 스모프리피드에 대한 재평가 기간으로 식약처는 미국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대만의 유해정보를 수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평가 후 허가사항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시간과 정보가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또한 "식약처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며 "한병을 열고 남은 것은 폐기해야 한다는 안전성 서한 등을 미리 의협 등 의료계에 발송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유해정보가 빠르게 국내 허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판 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전문가 협의 하에 외국 사례 적용 등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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