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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 상담수가 인상...3단계→5단계로 세분화
정신치료 상담수가 인상...3단계→5단계로 세분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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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정신치료 수가개편 의결..."적극적 상담치료 독려"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방안도 논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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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경우 기존 수가보다 인상한 수가를 지급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신치료 수가체계가 개편된다.

기존 3단계 수가체계를 상담치료 시간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상담치료 수가를 최대 8만 3858원까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방안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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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편되는 정신과 상담치료 수가는 상담치료 시간을 10분 단위 5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인상된 수가를 지급하는 구조다. 상담치료 시간이 45분을 초과할 경우 최대 8만 3858원의 수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수가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담치료 시간 10분∼20분 이하 수가는 2만 7221원이며, 20분∼30분 이하 4만 4505원, 30분∼40분 이하 6만 3239원, 40분 초과 시에는 8만 3858원이다.

다만 상담치료 시간이 10분 이하인 경우는 현행 기본치료 수가에서 5% 감액된 수가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치료에 있어 단순 약물 처방 위주의 진료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수가 개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신치료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도 줄어든다. 수가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 개편 등으로 연간 90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에 따라 그간 정신과 비급여 영역의 대표적 항목이었던 인지-행동치료도 급여화된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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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해 최소 30분 이상 상담치료를 하는 인지행동 표준화 프로토콜에 따라 개인치료는 1인당 4만 4260원, 집단치료는 1인당 1만 328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과 전산 개편 등을 통해 오는 5월이나 6월부터 새 수가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관련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 수가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범 수가는 암 질환 등을 가진 말기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 인력 등이 연명의료·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 환자 등 관리료), 담당 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2차 연도에 계속 시행하되, 1차 때와 같은 수가를 적용하고 기관 수는 20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2차 시범사업 신규 기관은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상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요건인 '인력·시설·장비' 등 기준을 갖춰야 하고, 기존 1차 참여기관(11개소)은 연명의료결정법을 준용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 금액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이번 의결로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2월 5일부터 키프롤리스주의 신규 급여화하고, 지난해 8월 건정심 의결에 따라 옵디보주·키트루다주의 건강보험 사용 범위(흑색종)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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