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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약 68.5% "한약 성분 표시 본 적 없어"

국민 약 68.5% "한약 성분 표시 본 적 없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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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표시 의무 없다는 사실 94.4%가 "몰랐다"
성분·원산지 표시, 조제내역서 제공 절대 다수 "공감"

국민 열 명 중 7명이 자신의 복용한 한약의 성분 표시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에 대한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국민 95%가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8일간 전국의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의원에서 지어먹은 한약(탕약·첩약·환약)의 포장 등에 한약의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성분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또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첩약·환약)의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94.4%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특히 한약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 등의 원료 및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4.2%에 달했다. 또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6.3%나 됐다. 

또한 한의원이 한약을 지어줄 때 한약에 포함된 원료 한약재의 종류·양이 적힌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4.3%가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한약 조제내역서에 포함돼야 할 정보를 묻는 질문에는 △한약의 부작용 77.2%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 72.7% △한약의 유통기한 70.8%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종류 68.7% △한약의 효과 68.5% △한약의 조제 일자 62.6%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의원에서도 방문한 환자에게 한약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한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하거나 구매하는 한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감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응답자의 57.7%가 3점과 4점을 선택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한의계와 보건당국은 대다수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한약 성분 표시를 비롯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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