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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밀양세종병원 사건 여파...규제 강화법 봇물
이대목동·밀양세종병원 사건 여파...규제 강화법 봇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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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강병원 의원, 의료기기·소방시설 관리 강화법 발의
인큐베이터 등 품질검사 의무화...병의원 소방시설 설치·관리 강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사망 사건과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및 화재안전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먼저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골자는 인큐베이터 등 중점관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5 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 연월일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큐베이터뿐만 아니라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관리가 필수적인 장비들이 법적 미비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기기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 보조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호흡보조기, 보육기(인큐베이터), 대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인공심장박동기, 혈액펌프) 등에 대하여는 법적 미비로 인해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큐베이터,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당연히 관리되고 있을 거로 생각했던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존재했다"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제조 연월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질의와 더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한편 강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소방시설 설치, 관리 기준이 면적 기준인 것으로 용도별 기준으로 전화하고, 소방시설 자체 점검자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규모를 기준으로 규정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즉 다중밀집시설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를 통해 규모뿐만 아니라 용도를 기준으로 해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중밀집시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관리 기준 강화 대상을 '실내공기질관리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밀집시설로 규정해, 중소병원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밀집시설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의 화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목욕탕, 병원 등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이지만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갖춰지거나 점검되지 못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소방시설과 관련된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을 건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규모 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없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에 있어서도 건물 관계자가 자체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관계자의 소방시설 점검에 필요한 기술자격 소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실한 점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설치 기준은 현행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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