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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양병원·요양시설 '소방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요양병원·요양시설 '소방실태' 전수조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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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106곳)·노인요양시설(239곳) 2월까지 특별소방조사
일반병원 362곳도 추가조사...입원실에 화재용 비상마스크 비치 권고
서울시는 서울시내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특별소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월 말까지 일반병원을 대상으로 소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pixabay]
서울시는 서울시내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특별소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월 말까지 일반병원을 대상으로 소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pixabay]

서울특별시는 2월말까지  서울시내 노인요양병원(106곳)과 노인요양시설(239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조사를 실시, 적발된 불량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조사에 이어 2월 중에 일반병원 362곳에 대해서도 소방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197명의 소방인력을 투입 ▲소방시설 정상 작동 유지관리 여부 및 불법 폐쇄·훼손 여부 ▲방화문·피난 계단·자동열림장치 등 피난시설 적정 여부 ▲화재 등 비상시 초기대응능력 확인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총 345곳 중 291곳(84%)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  노인요양시설 42곳에서 ▲구획변경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헤드 수량 부족 ▲옥내소화전 작동불량 등 소화설비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서울종합방재센터(119)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 ▲자동슬라이딩도어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지 않아 자동개폐가 되지 않음 ▲방화문 잠금·통로 상에 철문 등 장애물 설치 등 피난시설 미비 등 135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시설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5년 6월 30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노인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재난약자 수용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 초기 투입 소방력 확대·강화 ▲거동불편 환자 구조용 '들것 겸용 매트리스' 도입 검토 ▲노인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도·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실에는 유독성 연기에 의한 질식사 예방을 위해 화재용 비상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도·권고키로 했다.

서울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들것 겸용 매트리스'는 매트리스 커버에 손잡이와 환자를 고정할 수 있는 밴드가 부착돼 있어 비상 사태 시 구조대원 2명이 들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월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병원은 시절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해야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 1851곳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341곳을 제외한 1500곳 중소병원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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