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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수교육 질 향상 노력으로 "자율관리 이상무"
의협, 연수교육 질 향상 노력으로 "자율관리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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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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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필수이수과목 신설… 전문성, 직업윤리 강화
엄격한 정도관리, 우수기관 포상으로 동기부여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의사 면허만 취득하면 의업을 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기적인 면허신고와 함께 일정 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받아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게 돼 있다. 미신고, 미이수시 행정처분이 따른다.

의사는 연수교육을 통해 의사로서의 자질을 유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최신 의학지식과 정보, 의료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또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들은 여타 직업군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이 역시 연수교육을 통해 유지 관리돼야 할 부분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평점) 관리, 연수교육기관 지정, 교육기관의 평점 관리, 교육 프로그램 정도 관리 등 의사 연수교육을 총지휘하고 있다.
 
2017년 11월말 기준 연수교육 기관은 319개이며, 2016년 기준 약 5,000건의 교육이 시행됐으며, 승인받은 평점은 연간 1,315,167점이다. 2016년 8점 이상을 취득한 의사회원은 90.3%였다. 

의협은 의사 연수교육기관의 기능강화와 정도관리 등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 집단 C형간염 감염사태를 계기로 연수교육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내외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연수교육 질 관리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연수교육 정책 시행 현황

연수교육 질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관리를 엄격히 강화했다. 2인의 심사위원과 간사, 위원장의 사전 심의 후 승인토록 했다. 

교육내용이 의학 학술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평점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불승인이다. 미지정 기관에서 대리 및 위탁으로 교육을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불승인과 함께 패널티를 부여한다. 부적합한 장소와 시간, 강사의 경우와 상업적 성격의 교육 역시 승인 불가다. 특정교육기관으로 소속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심의제도’를 통해 길을 열어두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출결관리 강화다. 대리 참석 또는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해 교육장 입출입을 2회 이상 체크하고, 교육 전후로 신분확인과 서명 등의 절차를 두어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다.
 
실제 교육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운영중이다. 16개 시도의사회 추천을 받은 88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조사 대상은 51개 기관, 평가 조사는 총 72회 시행했다.
 
교육기관 자체 교육시행 결과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수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시행을 활발히 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와 연계해 우수 프로그램 시행 및 사이버 강좌로 보급하고 있다.
 
특히, 우수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질 높은 연수교육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동기부여와 유인책이 되고 있다. 지난해 26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8년도 확대 및 신규정책 현황

올해에도 의협은 연수교육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 측면에서 보다 진화를 꾀해나갈 계획이다. 추세에 발맞춰 회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이버강좌 수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수교육기관 포상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보다 확대해 포상대상 교육기관 및 포상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1년간 평가기준은 승인평점, 참석자수, 교육횟수가 가장 많은 곳을 기준으로 각 교육기관별 상대비교해 점수화하고 연수교육의 미션수립, 연수교육 후 회원의 니즈 파악과 적절한 피드백 및 다양한 교육개발을 하는 기관에 가산점 주어 선정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가 시행된다.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이 개정된 것인데, 의료윤리, 의료감염관리, 의료법령,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의료분쟁사례 등의 교과목이 해당된다.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한다.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의협은 교육기관 및 회원들이 연수교육 미이수 또는 불승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교육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해나가고 있다. 필수이수과목에 대비책으로 △홈페이지 개편 및 사이버강좌 개발 확대 △의료윤리의 체계적 교육에 대한 전문가단체를 통한 의료윤리 강좌개발 △의료인 필수교육 강화 및 연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강좌개발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장점검팀 또한 올해 더 확대할 계획이다. 지도감독은 지정 혹은 무작위로 전체 기관의 3~5%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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