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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2월 국회 시작...문케어 관련법 심사 '이목'
2월 국회 시작...문케어 관련법 심사 '이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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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월 8·9일 법안심사...의료법 등 100여 건 심사 예정
기재위, 서발법·규제프리존법 심사...법사위·행안위 심사도 '관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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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30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을 개시한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2월 1일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제천병원, 이대목동병원, 밀양세종병원 등 연이은 감염 및 환자안전 사고 관련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8일과 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케어 추진 관련 각종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어서,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면 21일에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22일에는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의결하고,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간 계류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약 900여 건에 달한다. 보건복지위는 이 중 50여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 총 100여 건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그중에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등 문케어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한 ▲학대범죄 미신고시 면허정지 ▲감염병 감염 시 의료업무 금지 ▲보험사기 시 면허취소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급여 연 2회 의무보고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계류 중인지만, 현재 의료계와 한의계, 보건복지부가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어서 이번 국회에서 심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도 의료계의 관심사다.

일부 국회 관계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여당이 마련 중인 규제프리존법 대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주목 대상이다. 연이어 발생한 병의원 사망 사고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법사위원장·행안위원장 등에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당부하는 서한 보냈다.

서한에서 정 의장은 "충북 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해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슬픔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함에 있어 입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면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이 국회의 본령과 책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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