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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연명의료법 시행 유보해야"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연명의료법 시행 유보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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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과 괴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시행을 눈앞에 둔 연명의료법을 유보하고 의료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30일 "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여 앞두고 의료계에는 많은 우려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며, 연명의료를 중단 할 수 있는 조건도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대 병원에서 300여명의 말기 및 임종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실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8명(6%)에 불과 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 역시 8300여명의 사망자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07건(1.3%)으로 추정됐다.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결과인 것이다. 

ⓒ의협신문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협신문

임 의장은 또 지금까지 일선 병원에서 관례처럼 시행되어 오던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거부) 양식이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점도 지적했다. 

하루에 전국적으로 500 여명의 사망자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이 제시하는 엄격한 기준의 사전연명 의향서를 받아놓지 못했거나 직계가족 전체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족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의료진은 기약 없는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진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규정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명의료법은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중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장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처벌 규정"이라며 "이러한 엄격한 잣대는 결국 현장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오히려 더 조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정부는 법 시행을 즉시 유보하고 개정 작업에 임하라"며 "법안 작성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 되는 좋은 법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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