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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2:28 (금)
소청과의사회, 박능후 장관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발
소청과의사회, 박능후 장관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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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도 함께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왼쪽)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바이알로 된 주사제 한 병 단위의 청구에 대해 지나치게 삭감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이 암묵적으로 분할 투여할 수밖에 없도록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지질영양주사제(스모프리피드) 500㎖짜리 1병을 사망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총 5명에게 50㎖씩 나눠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같은 분할투여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소용량만 사용해도 1바이알 약가를 산정해준다는 심평원 주장도 반박했다. 남은 용량을 폐기해도 1바이알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일선 의료기관이 소용량 청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바이알 방식의 주사제 최소 단위가 100ml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그동안 계속해서 20ml로만 청구해 왔다면, 의료기관이 정말로 나머지 80ml를 폐기했는지, 삭감 우려 때문에 분할 투여, 분할 청구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액과 주사제 내용물이 애초에 오염돼 있었을 가능성, 즉 ‘의약품 제조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건당국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액 세트의 별도 수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의약품이 제조될 수밖에 없고, 병원에서는 그러한 의약품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버리게 만든 현재의 건강보험요양급여체계에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피고발인들은 건강보험제도를 이끌어가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고서도 그 의무를 해태하고 오히려 불법을 조장함으로써 신생아 4명이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 "피고발인들의 범행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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