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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태...규제·처벌 강화 요구 쏟아져
이대목동병원 사태...규제·처벌 강화 요구 쏟아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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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등 의료기관 인증제·상종 지정제 등 강화 요구
일률적 수가인상엔 회의적...의료계 "의무·처벌만 강화"
ⓒ의협신문 김선경
3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신생안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와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요구가 쏟아졌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의료인 잘못과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신생아중환자실의 구조적 환경을 구분해야 하며, 부족한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충원 등을 위한 지원이 없는 처벌 위주 후속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3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신생안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진보 성향의 의사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의 규제·처벌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

토론회 주최자인 윤 의원은 제천병원, 밀양세종병원 사태를 언급하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특히 아이들의 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복되는 (병·의원) 안전사고를 보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탄식하며 "법적·행정적 문제에 따른 책임의 한계도 짚어야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재활의학과 전문의, 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의협신문 김선경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재활의학과 전문의) 사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병원 의료환경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제안했다.

정 국장은 우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이대목동병원 사건 내용을 토대로 사건 발생 이유 ▲전공의 인력 등 고질적 인력 부족 ▲지질영양주사 소분 조제 및 장시간 상온 보관 등 감염관리의 취약성 ▲사고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상실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이화여대 의료원의 수익 증대 중심 영리적 운영 치중 등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감염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병원평가제도 개편 필요 ▲대한병원협회 등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인증평가 개선 ▲대학병원의 영리적 운영 제어장치 마련 ▲비영리법인병원의 공익적 개편 수단 마련 ▲공공인프라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상윤 연구공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의협신문 김선경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최고경영진 책임성 강화 ▲간호인력 기준 강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구축 및 직접 개입 근거 마련 ▲ 체계 지속을 위한 예산 확보 ▲환자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주사제 감염관리를 위한 기본적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은 이대목동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건 발생 가능성 높다"면서 "이런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는 현 점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공적 개임 시스템 마련해야 하며, 경제 수익 증대에 치중한 병원 운영이 환자 안전에 실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연구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수가에 대해서도 성과에 따른 가감지급제에는 동의하지만, 일률적 수가 인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저수가, 의료인력 부족에 기반한다는 의료계 등의 항변에 반박했다.

안 대표는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의 전담전문의, 전문간호사 등의 인력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설득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이 저수가로 몰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인력 기준 하한선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력 관련 의료수가 또한 선진국 수준에 맞춘 후 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거나 신생아중환자실 폐쇄 또는 병상을 축소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토론회 참석자들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들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사망한 고인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은병욱 대한소아감염학회 보험법제이사(을지의대 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번 사건 후속대책이 규제와 처벌 강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은 교수는 가장 먼저 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병원과 의료진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의료진 등에 대한 무죄 추정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경찰에서 관련 의료진의 혐의사실을 수 일 간격으로 언론에 유포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의료진에 대한 마녀사냥, 범죄자 취급이 도를 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이 이번 사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자체 원인조사 능력이 충분하다. 경찰 수사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기에 자체 해결할 기회를 잃었을 뿐"이라고 옹호했다.

특히 "의료계가 의료인 개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개인 책임이 1이라면, 제도적 문제가 99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의 구조적 문제로는 전담전문의, 간호사 부족 및 과도한 업무 강도, 높은 이직률, 높은 담당 환자 수 비율 등을 지적했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의료환경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을 간호인력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최 간호사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근무 실태를 절절하게 전하며 "이대목동병원 사태 해결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인력부터 충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역시 문제 해결의 핵심을 인력수급 문제 해결로 봤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가장 많은 문제점이 인력수급인 것 같다. 의료기관의 안타까운 부분을 급하게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인불명 사고, 전담전문의 상시 근무 가산, 휴일 약사 근무 가산, 규제 및 보상을 단기대책에 담았다"면서 "장기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TF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다. TF에 시민단체 참여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구조적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에 맞게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인력 확보가 담보돼야 하는 부분으로, 조만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인력,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단체 대응 문제 많다...국민 호응 못 받을 것"
한편 사건에 대한 의료단체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상윤 위원과 안기종 대표 등은 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과 의료진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인력 확보 등에 따른 수가 인상 등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를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의료단체의 이대목동병원 사건 대응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외국 의사협회도 이런 사건 발생 시 의사, 간호사 등 개인은 보호하려 하지만, 병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한다"면서 "그러나 국내 의료단체들의 대응은 매우 예외적이다. 이런 식의 태도는 국민 지지나 호응을 받지 못하리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이대목동병원이 잘못된 건보 급여기준 및 의료수가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병의 '스모프리포드'를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 중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대한청소년과의사회에서는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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