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총무과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조치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병원장 석모 씨, 이사장 손모 씨,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내부 불법 증·개축 등을 확인하고, 내부 증·개축이 화재 확산 및 환자 대피에 미친 영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수 경찰 수사부본부장은 "(건물 증축 등 부분)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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