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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처방전매수 실익 따져야
처방전매수 실익 따져야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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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발행 법제화해야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약화사고를 비롯한 임의·대체조제 등 현행 의약분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처방전 이외의 종이에 별도 서식을 갖추어 '조제내역서'를 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협 1차 이사회에서는 조제내역서 발행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 명시하지 않고, 정부가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만을 강요할 경우 의료계로선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정 의협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돼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며 "분업 이후에도 전국에 걸쳐 횡행하고 있는 임의·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제내역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일이 급선무" 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런 다음 불합리하게 돼 있는 현행 법규정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처분규칙이 약사들과 형평성있게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동안 의료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처방전 1+α'가 관철되도록 힘쓰겠다" 고 피력했다.

이날 초도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에 대해서는 전원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협이 회원의 뜻을 반영, 잘못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2매 발행을 강제화하고 있는 곳은 없다" 며 "연간 40억원이 소요되는 불합리한 규정이 반드시 개선되도록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펴나가겠다" 고 다짐했다.

이날 이사회는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정관개정안(▲회원자격유지(신설조항) ▲의협 상근 임원수 증원(상근부회장 1명+상근이사4명) ▲징계절차에 관한 의협신보 공고 절차)과 전년대비 회비동결을 전제로 편성한 긴축예산안을 오는 31일 열리는 임총 부의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정총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재편성된 새해 예산안(고유사업)은 회비 자연증가분 등으로 4억1,596만여원 늘어난 97억5,149만여원 규모다.

이채현 대의원회 의장·고윤웅 의학회장·박희백 의정회장이 자리를 함께 한 1차 이사회는 신임 조중진 사무총장에 대한 발령을 인준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이사회가 끝나고 주무이사들로 대책팀을 구성,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 발행에 관한 의협의 입장과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하여 회원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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