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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투약이 신생아 사망 원인 될 수 없어"

"분할 투약이 신생아 사망 원인 될 수 없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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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주사약제 분할 투여는 심평원 지침" 주장

주사약제 분할 투약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수사당국의 견해에 반론이 제기됐다.

다용량 바이알(Vial·유리용기)을 여러 명에게 나눠 투약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자체를 의료진의 과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는 다회 용량 바이알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에게 약제를 나눠서 투약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통보했다.

ⓒ의협신문

그러나 1994년 10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급여 65720-804호)은 '주사제의 경우 실 주사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바이알을 두 사람 이상에게 나누어 주사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약가를 산정 청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바이알 중 부분량을 한사람에게 주사하고 나머지 양을 보관상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앰플 제제와 마찬가지로 1바이알의 약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다.

이 해석대로라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100cc짜리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를 사용하고 심평원에 약가를 청구하기 위해 신생아에게 적합한 실 주사량, 즉 20cc 소용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생아 2인 이상에게 나누어 주사한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6일 오후 1시 45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복지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제시하며  "분할투약은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97개 신생아중환자실 중 10곳을 조사한 결과 스모프리피드를 분할 투여한 병원이 확인됐다. 분할 투약한 만큼의 약가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병원은 오히려 손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1바이알을 분할 투약한 것은 심평원의 삭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1바이알을 환자 1인에게만 사용한 뒤 나머지는 폐기해도 1바이알 전체 약가를 산정해주는 이유가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소분하는 것 자체가 주사제 감염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질영양주사제를 5~8시간 상온보관해 오염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이성희 변호사(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법률대리인)은 "저온 보관된 주사제를 미숙아에게 바로 투여할 경우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 당연히 일정시간 동안 상온에 두어야 한다"면서 "심평원 규정상 종합영양수액(TPN)은  개봉 뒤 24시간 내 투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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