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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구상금'·심평원 '삭감', 지난해 소송 주원인

건보공단 '구상금'·심평원 '삭감', 지난해 소송 주원인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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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알리오 통해 2017년 소송 현황 공개
건보공단 77% '구상금'-심평원 49% '급여비용 감액조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양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소송 진행 현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구상금, 심평원은 삭감이 소송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2037건, 심평원은 45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685건의 소송을 제소하고 352건을 제소당했다. 이 중 2033건은 건보공단 내부 법무팀이 수행했으며 외부에 위임한 소송은 4건이었다.

전체 소송 건의 77.4%, 1574건은 구상금 관련 소송이었다.

구상금이란 타인을 대신해 일정 금액을 제3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금액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그 금액을 말한다.

환자가 사고 등의 이유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건보공단과 분담해 지불했을 때 사고의 가해자에게 건보공단이 분담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때 가해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의료사고에 의한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학교 등 기관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보공단이 해당 기관으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건보공단은 구상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일반적으로 3회 독촉하고 그럼에도 납부를 거절하면 소송에 들어간다.

청구 대상이 건보공단의 구상권이 잘못됐다며 구상금 청구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지난해 13건에 불과했다.

구상금 소송에 이어 부당이득금 소송이 지난해 169건이 진행됐고 그 뒤로 요양기관환수(149건), 보험료부과징수(126건), 추심금(13건), 기관운영(6건) 소송으로 이어졌다.

건강보험료를 직접 관리하는 건보공단에 비해 평가기관인 심평원의 소송은 45건으로 적었다. 이 중 심평원은 9건을 외부에 위임하고 36건을 직접 진행했다.

45건 중 48.9%, 22건은 요양(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 소송이었다. 이는 심평원의 삭감에 대한 이의제기로 의료기관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외에는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요청 결정 처분(7건), 정보공개(5건), 자동차보험심사(4건), 손해배상(3건), 기관운영(3건), 환류통보처분(1건) 등 소송이 진행됐다.

심평원은 기관운영 1건의 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소된 소송이다.

알리오에 따르면 2016년 건보공단은 479건, 심평원은 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소송 현황 공개가 2016년 9월부터 이뤄졌기 때문으로 지난해 소송 규모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알리오 자료를 보고 지난해 전년 대비 소송 규모가 대폭 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6년 9월 말부터 시작되는 소송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2016년과 2017년의 소송 규모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기관을 상대로 점점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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