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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민장성 동아 사장 법정구속
불법 리베이트 제공 민장성 동아 사장 법정구속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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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횡령·배임·약사법 위반 전부 인정
엄대식 신임 회장 26일 긴급 임명 진화나선다
엄대식 동아에스티 신임 대표사장
엄대식 동아에스티 신임 회장

민장성 동아에스티 사장을 비롯해 동아에스티 임원 9명이 24일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기소된 나머지 28명의 임원과 병의원 관계자 6명, 도매상 3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동아에스티는 대표가 법정구속되자 엄대식 한국오츠카 전 사장을 26일 신임 회장으로 임명하고 비상체계에 들어갔지만 다음달 8일(2월) 열릴 강정석 동아홀딩스회장 판결을 비롯해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배임증재·약사법 위반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민장성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임직원 9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관계자 5명에게는 배임수재와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가 2009∼2017년 부산과 대구·경기2지점·전주지점 도매상을 통해 28개 병의원에 56억여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한 영업사원 27명과 회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의약품 도매상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액수가 매우 크고 비교적 장기간 제공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은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약이 선택될 여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는 등 해악이 크다"고도 텃붙였다.

동아에스티는 26일 민 대표의 구속으로 공석이 된 대표사장 대신 회장으로 엄대식 사장을 임명했다. 임 회장은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린 동아에스티를 살려야 할 절체절명의 임무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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