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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 최종의결

부방위,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 최종의결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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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18일 전원위원회 상정, 최종 의결

의사를 사기범화하는 의료악법에 이어 진료비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를 정부가 강행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의료계가 다시 강한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는 18일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시행과 함께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 이를 최종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 "부패방지위원회가 결정한 이 같은 방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천명하고 "만일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할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 는 강경노선을 정했다.

이날 긴급 상임이사회는 "환자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의사에게 인간관계를 황폐화시키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의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고 강한 반발을 내비쳤으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엉터리 정책을 밀어부칠 경우 의사들도 강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는데 의견을 집약시켰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와같은 좋지 않은 일이 계속 터질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 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회원의 단결을 통한 강력한 의협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를 마치고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과 박효길 상근보험이사(부회장 대우) 등은 부패방지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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