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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의장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 대책에 분노"

임수흠 의장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 대책에 분노"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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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준 '업무정지' 상향..."면허 반납도 불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비상식적인 엉터리 대응"이라고 혹평했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 기준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의협신문

이에 대해 임 의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상태, 기저질환 유무, 유전적 소인 등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에 의해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회복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의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과정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복지부의 조치는 의사에게 면허증을 반납하고 환자를 진료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업무정지의 기준을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정한 데 대해서도 "모호한 기준을 의료기관 영업정지의 잣대로 들이대겠다는 것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관료들이 칼자루를 쥐고 의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 메르스·신종플루 사태처럼 인간의 힘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감염병 대 유행 때 수많은 병원 문을 모두 닫게 할 것인가"라며 "수차례 감염병 국가위기상황을 겪으며 정부는 잘못된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기는커녕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씌우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정부가 규제와 처벌 위주 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이제 막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다시 흔들리게 되고, 응급실 인력의 지원 기피, 주요 과목의 전공의 지원 기피 등 문제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임 의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를 옥죄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협조해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면 최악의 경우 의사면허 반납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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