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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결정제도 2월 4일 본격 시행
연명의료 '중단' 결정제도 2월 4일 본격 시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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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3개월간 유보·중단 54건...복지부 "충분한 상담수가 신설"
"연명의료 중단 대상·치료범위 확대 검토 등 제도 지속 보완"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 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분한 상담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신문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 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분한 상담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신문

정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제도를 오는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개월간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접수됐고, 이 중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54건이 포함됐다.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54건 중 47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시범사업 결과가 기대 이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연명치료 중단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며, 의료인의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련 수가를 신설해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 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는 서식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일원화해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에서 승압제 사용, 에크모 등으로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기존 말기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대상 환자 범위와 치료 중단 범위 확대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의 권고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 추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기 판단 기준 완화 등이다.

이와 함께 서식 간소화 및 내용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2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선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을 2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1월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고,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시행일인 2월 4일 이후엔 시스템(lst.go.kr)에서 국민이 직접 이용 가능한 기관의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 단위 교육을 시행해, 총 965개 기관, 2395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더불어, 연명의료결정에 따라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향후 의료기관 종별, 질환별 특성 및 진료 연속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면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대한의학회장). ⓒ의협신문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대한의학회장). ⓒ의협신문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대한의학회장)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도 시스템과 전달체계를 철저히 관리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한 제도 확산 및 연명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54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총 9336건이 작성됐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순으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07건이 작성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이었고,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90%인 96건이 말기 암 환자에 대해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은 총 54건이 이뤄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시범사업에서는 유보만 가능) 4건으로 구성됐다. 성별로는 여성 28건, 남성 26건이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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