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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방치 수련병원 '수련과목' 취소 추진

전공의 폭행 방치 수련병원 '수련과목' 취소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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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갑질문화 근절"
폭행 조사·가해자 징계·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폭행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련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에 수련 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의료기관이 취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 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수련 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의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지속해서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수련 전문과목 취소 규정을 신설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갑질 문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해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폭행 사건이 사회적 쟁점화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부산대병원과 한양대병원,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 사건이 쟁점화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전임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전체 전공의 폭행 건수는 줄고 있지만, SNS 등 개인 미디어 발달과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공의가 늘면서 외부에 알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 폭행 및 성추행 사건 등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인 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공의 폭행 및 성추행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공의 폭행 방지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폭행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지도교수와 수련병원의 책임성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도제식 수련 관행 특성을 고려해 지도교수 지위 박탈이나 수련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가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의견을 반영해, 전공의 폭행 등이 발생한 수련병원 해당 수련과목 취소와 지도교수 자격 등 제재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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