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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대목동병원 사태 후속 대책...신고 의무화 등 규제 강화
정부, 이대목동병원 사태 후속 대책...신고 의무화 등 규제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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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생아중환자실 단기대책 수립·발표...위반 시 '업무정지'
상반기에 실태조사·전문가 논의 거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의협신문
ⓒ의협신문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원인불명으로 신생아가 다수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의료관련감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 '신고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에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외에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 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감염예방관리료' 개편...소모품·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전국의료감염감시체계(KONIS, Korea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eveillance)'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는 전국 주요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 표준화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의료관련감염감시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감시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의료관련 감염률을 파악하는 체계다.

더불어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의료기관 보상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한다.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실태점검 연 1회 정례화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 신고 의무화 외에도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연 1회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을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심평원 등록 보육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 일자 미상이 40% 이상으로 조사됐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수가 가산·간호등급 상향 조정
실태점검 결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과 함께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통해 평가기준 개선
전체적인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신호 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하도록 방안도 추진된다. 적신호 사건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행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런 계획들을 모두 포함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 및 환류 활성화 ▲유형별 환자안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 등 환자안전활동 지원 ▲환자안전주간, 홍보·캠페인 등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환자안전관리체계 등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한 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면서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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