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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 집중조사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 집중조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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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 상·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
환자 대비 급여액 높은 기관, 부당청구 의심기관 등 대상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병·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의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선정 배경은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는 사례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했으나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 청구한 사례 등 입소자의 부당청구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경우도 지리적·행정적 제약으로 주소지 외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 입원자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워 입원 환자 수, 입원 일수, 입원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 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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