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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RG 지불정확도 기준, 행위별 수가에 맞춘다?…"조삼모사"

신DRG 지불정확도 기준, 행위별 수가에 맞춘다?…"조삼모사"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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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 의료정책포럼 최신호 통해 신DRG 문제 지적
신포괄수가 확대 전 민간 투자 자본비용·교육수련비 보상도 고민해야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의협신문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의협신문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정부가 이야기하는 지불정확도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뀐 지불 방법이 기존 대비 얼마나 비슷하게 지불했는가를 말한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조삼모사'라 한다."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라는 기고문을 게재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기고문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검토'를 주제로 한 특집의 일환이다.

김석일 교수는 "외국의 포괄수가제는 주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비용을 책정하기 위해 사용한다"며 "기본적인 전제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정도의 예산을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행위별수가제의 총진료비를 골드 스탠다드로 하고 그 금액 대비 신포괄수가제 지불금액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지불정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불정확도가 떨어지는 근거로 2016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를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신포괄수가 모형 일부 수정 이후에도 인센티브를 포함한 신포괄수가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 진료비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았지만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낮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여전히 신포괄수가제의 원가보존율은 낮고 수가항목별 원가보존율 변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포괄수가를 적용하려면 설립비·장비구축 등 자본비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석일 교수는 "유럽·영국·호주 등은 지방정부에서 병원을 설립하기 뷅문에 자본비용은 환자분류체계 개발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고 미국 또한 자본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90% 이상을 민간에서 설립하고 있는 한국도 투자한 자본비용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수련병원까지 신포괄수가제가 확대된다면 일반적인 외국의 포괄수가제와 같이 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정부에서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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