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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올해 바뀐 건강검진 제도에 개원가 '불만'

올해 바뀐 건강검진 제도에 개원가 '불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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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자마다 항목 다르고 새로운 설문지 추가
고지혈증 검사 2년 → 4년 "세계적 추세 역행"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건강검진 제도 개선 방안에 검진기관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특히 행정력이 취약한 개원가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건강검진 시행 기준 등 제도를 개선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고 일부 항목의 검진 주기를 조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막상 올해 수검자를 맞은 검진기관들은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수검자마다 검진 항목이 서로 다르게 구성돼 있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마다 새로운 설문지가 추가돼 행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수검자에게 보내는 검사 통보서도 늘어나 이중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문진표의 깨알같이 작은 글씨를 검진 의사들이 읽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부터 바뀐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 주기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부터 바뀐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 주기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혈증 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검진 기관들의 목소리다.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공약한 1차 의료활성화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란 것이다.

검진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은 고지혈증 혈액검사를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차 검진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기존 2차 검진 수가에도 못 미치는 재진 진찰료만으로 2차 검진을 수행해야 하고, 대상자가 늘어난 생활습관 평가 부담까지 고스란히 검진기관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 "건보공단 측에서는 개선안이라지만, 실제 일선에서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개악"이라고 혹평했다.

또 "제도 개선에는 일선 의료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계와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시행 전 충분한 홍보 및 교육 기간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 바로 적용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소규모 1차 의료기관에서는 행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앞으로 검진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까지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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